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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6593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55 (2013.07.17)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전심요지) 원고가 감사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보면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

2013두16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6455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9.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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