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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27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638,264원, 선정자 B에게 6,570,705원, 선정자 C에게 2,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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