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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5가단2151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40,000원, 선정자 B에게 2,600,000원, 선정자 C에게 2,99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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