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0. 07:4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부위 등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07:50경 제1항 장소의 승강장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부위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0. 07:5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역 H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부위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0. 07:59경 제3항 장소의 G역 상행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의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 관련 사진 첨부)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