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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6고단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6. 14:46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철2호선 E역 승강장 계단에서 베이지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LG G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약 18초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14:58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철2호선 E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과 회색 체크 무늬 줄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LG G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약 69초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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