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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7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4. 18: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마트’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09:17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10동 24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6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5. 10:49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마트’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5. 11:01경 위 ‘C마트’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속옷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7. 13:24경 위 'G마트'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여, 34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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