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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8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5회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5. 19:24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역 출구 방면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LG GX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49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19:55 경 위 1 항과 같은 역 출구 방면 계단에서 위 1 항과 같은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26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5. 20:34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21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5. 20:41 경 위 3 항과 같은 G 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3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5. 21:08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짧은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J( 여, 36세) 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19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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