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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8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2. 9. 12.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4.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805』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 23. 19:40 경 창원시 의 창구 Y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은 AA 벤츠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며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B과 함께 작은 방 서랍 장을 뒤져 피해자의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9 장, 10만 원권 롯데 상품권 4매, 20만 원 상당의 스와치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같은 날 21:00 경 같은 구 AB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백자 1점, 막사발 접시 2점, 낚시릴 2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같은 날 23:00 경 같은 구 AD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 장롱 등을 뒤져 피해자의 소유 100만원 상당의 태그 호 이어 포뮬러 손목시계 1개, 130만원 상당의 소니 알파 7 카메라 1개, 시가 불상의 컴퓨터 메모리 1개, 10만원 상당의 스노 보드 복 1벌, 20만원 상당의 다운 점퍼 1벌 등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546 - 피고인 A』

1. 2014.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18:20 경 대구시 수성구 AF 빌라에 이르러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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