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1. 중순 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중순경 화성시 D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건물 뒤쪽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C과 같이 그곳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4개, 금 쌍가락지 1개, 돌 반지 7개, 18K 반지와 팔찌 각 1개, 14K 반지, 팔찌와 목걸이 각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13. 3. 초순 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초순경 화성시 F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C과 같이 그곳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2개, 백금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18K 목걸이와 귀걸이 각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3. 2013. 3. 중순 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중순경 화성시 H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