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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6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7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696』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청주, 대구 각지를 돌아다니며,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6. 오후 경 청주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은 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4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2개, 순금 팔찌 1개, 현금 10만 원, 신한 은행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중순 시간 불상 경 청주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은 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약 7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중순 시간 불상 경 청주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은 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중순 시간 불상 경 청주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은 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 5만 원, 미화 100 달러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8. 오후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은 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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