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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07 2012고단14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에서 주방세제 및 섬유유연제 제조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F에서 종이나 비닐 등에 인쇄를 하는 인쇄 임,가공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E’이 경영난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자 특허청에 등록된 주식회사 피죤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제품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죤 핑크로즈’ 제품의 포장용기 인쇄를 의뢰하고, 자신은 위 제품의 가짜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11. 초순경 피고인 B이 운영한 위 ‘G’에서 주식회사 피죤에 상표권이 있는 피죤 상표의 섬유유연제인 '피죤 핑크로즈'의 포장용기(파우치) 인쇄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3.경부터 2012. 1. 4.경까지 210,000장의 위 포장용기를 만들어 그중 50,000장을 피고인 A에게 납품하고, 나머지는 납품목적으로 보관하고, 피고인 A는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1. 2.경까지 위 'E' 공장에서 32,000개의 피죤 핑크로즈 섬유유연제의 가짜제품를 제조하여 그중 24,000개를 개당 1,400원을 받고 H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함으로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피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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