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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고정206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동차필름 및 용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자동차용 필름에 상표를 프린팅하는 ‘D’ 공장을 운영하는 E과 공모하여 루마 상표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썬팅지를 수입한 후, 피해자 솔루티아 인코퍼레이티드가 2012. 3. 2. 상표로 등록한 ‘LLumar 루마’(등록번호 제0631800호)와 유사한 상표를 인쇄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7. 14.경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808호 내지 809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독일의 루마필러인 CFC로부터 출처 미상의 썬팅지 300롤을 수입한 후, 2014. 7. 1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D 공장으로 가져 가 D 내에 있는 필름 프린팅 기계로 유명상표 루마썬팅지의 상표를 인쇄하여 달라고 하고, 위 E은 상표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썬팅지 300롤에 위 ‘LLumar 루마’(등록번호 제0631800호)와 유사한 상표를 인쇄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E 공소장의 J은 E의 오기임으로 정정함.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일부)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녹음

1. 고소장, 필름지2매, 시험성적서, 상표등록증 사본

1. I, L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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