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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4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샤넬가방 중 800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9.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서울 동작구 G 지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가방 제조공장에서, 가방 원단을 재단하는 프레스, 재봉틀 등 가방 제조도구를 갖추어 놓고, 위 가방 제조도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제0309448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샤넬 가방 2,573점(정품추정가액 84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유통업자인 B에게 1점당 42,000 ~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샤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9.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 101호에서, 위 A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제0309448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샤넬 가방 2,573점(정품추정가액 84억 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중 603점을 동대문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1점당 2 ~ 3만 원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그 중 450점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위 A에게 반품하고, 나머지 1,520점은 판매 목적으로 2015. 8. 17.까지 소지하여 샤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제조공장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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