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3. 11. 26일경까지 서울 을지로 방산시장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원단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가죽을 서울 영등포구 D 지하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재단공장에서 각 제품별 크기로 재단하여 일명 F의 공장에서 남녀지갑 또는 명함갑 등으로 만든 후,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마트 지하창고에서 프레스 기계 및 피고인이 을지로 등지에서 구입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에스. 피. 에이가 지정상품을 지갑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번호 70352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금형 등을 이용하여 위 지갑 등에 찍는 방법으로 일명 짝퉁 지갑 등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일명 짝퉁 지갑 등을 서울 동대문시장의 노점상 등에게 판매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표권자들의 상표를 사용한 합계 6,046점의 지갑 등(정품 시가 합계 43억 원 상당)을 위 지하창고 또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보관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