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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201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라는 아이디로 D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D'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1점을 10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 G의 고발장

3.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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