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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6:3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자여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인근 자여마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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