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대한사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동창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 구간에서 B 현대 5톤 장축 카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