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31 2015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곡사 쪽에서 자여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지나가는지를 잘 살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를 피고인의 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