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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01.23 2006고정36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30. 09: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공구상가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34 공구상가 삼거리 앞 노상까지 100m 가량 월드인포메이션 소유의 B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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