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70』
1. 피고인은 2012. 12.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문화장식 앞 노상까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동읍삼거리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6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013고단51』 피고인은 2012. 12. 2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노상까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