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대한사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영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직진하는 차량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줄곧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