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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89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7. 8.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23,447,7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253542호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3. ‘B는 원고에게 15,300,763원 및 그 중 14,596,275원에 대하여 2012.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0. 6. 확정되었다.

나. B는 2013. 7. 8. 동생인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13년 제2999호로 채무액 30,000,000원을 2013. 7. 8.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 변제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3243호로 B가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등청구채권 70,684,93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9.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B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소유하는 부동산은 전혀 없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7. 17. 현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금액은 23,447,72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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