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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651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카단826호로 E 주식회사(이하 ‘E회사’이라고 한다)가 파주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골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 18,487,7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은데 이어, E회사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3차1450호로 골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7. ‘E회사은 원고 A에게 18,48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3. 8. 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B는 2013.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카단820호로 E회사이 파주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포장공사 및 장비임대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 13,772,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은데 이어, E회사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3차1442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7. ‘E회사은 원고 B에게 13,7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3. 8. 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E회사의 대표이사 F의 형 G의 아들인데, 피고와 E회사 사이에는 2013. 7.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작성 2013년 증서 제343호로 피고가 E회사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16559호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E회사이 파주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00,000, 0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7.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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