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자재와 철물 등의 납품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가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가설산업’이라 한다)는 건설자재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알루미늄’이라 한다)는 건축자재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상진건설(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들은 상진건설에 각 가설재와 알루미늄 폼을 임대하였다.
상진건설의 채권 상진건설은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187,215,708원 상당의,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282,700,74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한국가설산업의 전부명령 피고 한국가설산업은 상진건설이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 증서 2012년 제205호)에 기하여 2013. 3. 11. 상진건설이 태영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채344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3.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3. 15. 제3채무자인 태영건설에 송달되었다.
피고 한국가설산업은 상진건설이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 증서 2012년 제211호)에 기하여 2013. 4. 19. 상진건설이 한화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채548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23.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4. 24. 제3채무자인 한화건설에 송달되었다.
피고 현대알루미늄의 채권양도 피고 현대알루미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