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1328호 공정증서 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6. 1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2019. 1. 31. 기준 위 대여원리금(원금과 이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채권액은 36,279,451원이다.
나. C의 조카인 피고는 C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13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다음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11. 14.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8776호 사건에서 C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수당 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E에 송달된 후 2017. 12. 5.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E로부터 2017. 11. 30.부터 2018. 9. 27.까지 수수료 및 수당 합계 87,340,020원을 변제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및 이 사건 전부명령 무렵인 2017. 11. 14. 당시 C에게는 E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및 수당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의 존재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전주세무서장의 제출명령 회신,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