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으로부터 대여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5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4655호로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 증서 제84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8310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7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칭하여 ‘제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추가로, 위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5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11298호로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 증서 제84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0600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받았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칭하여 ‘제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다.
B과 C은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