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정증서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일철강 주식회사에게 H형강(H-beam) 등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제일철강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2. 7. 26.경 공증인 A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537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8367호로 신라철강 주식회사에서 제일철강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나광이엔지의 공탁금(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금제438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된 경우 제일철강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664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신라철강 주식회사는 제일철강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금제438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금제438호 공탁금에 대한 같은 지원 F 배당절차에서 2013타채8367호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39,952,27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제일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정증서 계약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