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5』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 불상 18:0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74세) 의 집에 들어가 ‘ 여러 끼 밥을 먹지 못하였으니 저녁밥을 해 달라.’ 고 요구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5. 22. 서천군 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 “ 누구요 ”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 내가 마흔 살까지 못 해봤다.
한번 하자. 소원을 풀어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와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49』 피고인은 2018. 4. 16. 20:10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서천군 택시 연합회가 관리하는 택시 호출용 공중전화 박스의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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