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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5고단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3. 18: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출입문 계단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사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 앞 유리, 앞 범퍼 등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 01:51경 충남 서천군 G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을 열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젖혀 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4. 02:0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17 휴먼시아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6cm)를 꺼내어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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