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8.경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인 D과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경제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지위 때문에 가정파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따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문이 잠겨있자 동전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인형을 껴안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인형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잠겨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인형을 껴안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인형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