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5. 8. 10. 06:5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사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9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탄 피해자를 훔쳐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8. 10. 07:05경 서울 강남구 D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2차례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추행약취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추행의 목적으로 한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로 끌고 가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상해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택시 사진, 카카오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은 판시 추행약취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귀는 등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위 행위를 한 것일 뿐 별도로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고인의 추행에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이다.
②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