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5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목포에 거주하는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과 2017. 말경 온라인 게임 ‘ 서든 어택’ 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실제로 만나지는 않으면서 온라인상으로 사귀기로 한 사이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16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경 피해 자로부터 며칠 전 가출하여 울산에 있는 아는 남자의 집으로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울산으로 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집 밖의 풍경이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한 다음 사진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정확한 호수를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 14:00 경 울산 남구 E 빌라 근처에서 ‘ 줄 것이 있으니 집 앞 공원으로 나오라’ 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 빌라 202호의 열려 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몇 분 후 방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고합 166』 피고인은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