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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1 2020노24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8. 1.경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고, 2018. 7.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초코파이를 넣은 비닐 봉투를 놓아두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은 상태로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간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움켜쥐고 이어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발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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