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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나2005783
손해배상(기)
주문

1.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학교법인 E, F, G, I, J에 대한 항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의 ‘피고 F, G, I이’를 ‘피고 F, G이’로, 제10행의 ‘피고 F, G, I은’을 ‘피고 F, G은’으로 각 고치고, 제9쪽 제10행 다음에 '그리고 원고 A은, 피고 I이 순번 5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있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각 영상검증 결과만으로는 피고 I이 원고 A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를 추가하며,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본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G의 2014. 10. 29.자 행위 피고 G의 2014. 10. 29.자 행위는 K대학교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일 뿐, 순수한 취업홍보물 배부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G이 2014. 10. 29. 원고들의 집회장소에 10여 개의 책상과 탁자를 갖다 놓는 등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나) L대학교 직원 3명의 2015. 9. 24.자 행위 L대학교 직원 3명(O 총무계장, P 학생지원팀장, 성명미상의 총무팀 직원 은 L대학교 정문 앞에서 원고 A, C, D 옆에 서서'연구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재임용탈락 당한 자 D ’, ‘A 이 자는 수년간 논문을 안 쓴 파렴치한 파면자','연구는 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으로 파면된 자 C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원고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원고 A, C, D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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