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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34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밀면 음식점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사람이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0. 6. 15. 11:4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공사대금 반환소송에 패소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 양산에서 등쳐먹고 부산 온천장에서 시작하나!! C 각성하라’, ‘ 허위 판결에 대한 소명 촉구 집회 C 허위 사진’ 이라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 2개 중 1개는 손으로 들고 다른 1개는 벽면에 세워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어 확성기를 이용하여 “ 양산에서 남 등쳐먹고 E에 또 등쳐먹으러 왔다” 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5. 18: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위와 같이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1개는 손으로 들고 다른 1개는 벽면에 세워 전시한 상태에서 확성기로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위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주는 등 ‘C’ 음식 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불신감을 갖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대금 반환소송 판결 사본, 피켓사진, 영업 매출 내역, 옥외 집회 신고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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