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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7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C지점에 주식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해 오다가, 2008. 10. 24. 14:57경부터 14:59경 사이에 삼성증권 C지점 직원 D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780주 전량을 종가에 매도해 달라고 주문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주식의 매도금액 317,850,000만원을 피고인의 위탁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 고객지원센터에 2008. 10. 24.에 전화로 매도주문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폐장 후 서울C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매도주문을 한 것이므로 체결되어서는 안되는 매도주문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전화주문에 대한 녹취록과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08: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50 삼성본관 빌딩 앞 노상 에서 “삼성증권은 고객의 주식을 사기 친 치졸한 범죄를 즉각 자수하고 그 주식을 고객에게 반환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서 행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고, 2013. 5. 14.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켓을 들고 서서 행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고, 2013. 5. 16.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건물 앞 노상에서 위 피켓을 오토바이에 걸어두고 서서 행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2013. 4. 9.자 및 2013. 5. 14.자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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