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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056
모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F, G를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6. 28. 자 모욕 피고인은 2015. 6. 28.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56 세) 이 다니는 O 교회 앞길에서,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 합의 약속 파기하고 뒤통수친 P 그룹 N 회장을 규탄한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 6. 29. 자 모욕 피고인은 2015. 6. 29. 성남시 분당구 Q 건물 앞길에서,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R 화물노동자 기만하는 N 회장 규탄한다!

’, ‘R 화물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N 회장이 책임져 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5. 7. 12. 자 모욕 피고인은 2015. 7. 12. 위 O 교회 앞길에서,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 화물노동자의 피눈물과 고통, 생존권 짓밟는 N 회장은 사람인가 사탄인가 ’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5. 7. 15. 자 모욕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 화물노동자의 피눈물과 고통, 생존권 짓밟는 N 회장은 사람인가 사탄인가 ’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6. 29. 자 모욕 피고인은 2015. 6. 29. 위 Q 건물 앞길에서,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R 화물노동자 기만하는 N 회장 규탄한다!

’, ‘R 화물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N 회장이 책임져 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 7. 5. 자 모욕 피고인은 2015. 7. 5. 위 O 교회 앞길에서,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 화물노동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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