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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1고정768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F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E노동조합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C는 E노동조합 상근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6. 3.경 서울 중구 F 본점 앞에서, 피고인들이 F전산사고 관련 피켓시위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F 5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열린음악회 행사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처인 H이 근무하는 F 수도권업무지원센터을 찾아가서 집회를 열지 않게 말려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본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간의 탈을 쓰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G 인사부장 제정신인가’라고 기재된 피켓을 만들어 그 곳을 지나가는 F 직원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가담자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혼자서 또는 서로 번갈아 가며 위 피켓을 들고 F 본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F 직원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0년 가을경부터 F 본점 앞에서 F로부터 부당해고되었음을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해오다가, 2011. 4. 19.경부터는 부당해고 및 F 전산사고와 관련한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처(妻) H은 같은 F 직원으로 수도권업무지원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F는 피고인 A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2010. 10.경에는 인사부 소속 직원 I가, 2011. 5. 26.에는 인사부 소속 직원 I와 J이 H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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