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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7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는 2006. 7. 25. 14:14 경 경부선 부산 기점 32.43km 지점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93-2 한국도로 공사 통도사 영업소에서 법정제한 너비 2.5 미터를 초과하여 B 차량에 너비 3.31 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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