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와 친구 사이이다.
1.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00:2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25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일행인 B, C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5. 7. 30. 10:00 경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동래구 미 남로 146번 길 56 소재 민트 빌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날 15:32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 서울산 IC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울산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22:00 경 위 민트 빌 앞길로 돌아오는 등 부산, 울산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