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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3: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예술대학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저속으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추월하여 자신의 F 봉고 화물차를 도로상에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개새끼야 문열어! 어린년이 운전을 그 따위로 밖에 못해! 씨발 운전을 못하면 옆에서 찌그러져 있던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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