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의 B 다이너스티 택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81%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개성쌈밥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 반구대로 소재 작천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