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5고단3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4:09 경 피해자가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