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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4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1:1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26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전치 6 주의 중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 인의 부양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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