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 세) 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1:30 경 광주시 C, 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두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남인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