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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5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0세) 는 서로 교제 중인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2:05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 열상을 가한 점,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 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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