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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3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12』 피고인은 2016. 03. 24. 03:2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남, 31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주점 102번 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619』 피고인은 2015. 10. 8. 05:00 경 서울 마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3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왼쪽 눈이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 및 죄 명 변경에 대한) 『2016 고단 16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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