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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고단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9:3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다발성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관한, 피의자 D E 병원 회답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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