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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3가합4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당시 원고의 남편) 원고와 C는 2007. 5. 26. 이혼하였다. 를 통하여 2003. 4.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도금: 3억 원(2003. 4. 28. 지급), 잔금: 10억 3,000만 원(2003. 5. 23. 지급)]에 매도하였다

(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가등기 및 모든 권리를 정산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4. 28.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3.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순번 1번 근저당권부 채무(실제 채무액 6억 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2003. 7. 11. 신한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순번 1번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였다.

[표] 순번 권리 등기일 채무자 권리자 채권최고액 등(원) 말소 1 근저당권 2002. 3. 30. D 외환은행 798,200,000 2003. 7. 11. 2 근저당권 2002. 5. 24. E F 390,000,000 2003. 7. 9. 3 근저당권 2002. 12. 12. C G 240,000,000 2003. 6. 24. 4 가등기 2003. 2. 24. H 2003. 6. 24. 5 압류 2003. 6. 5. 일산구 2003. 7. 2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 가등기 등 각종 부담을 정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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