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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1.02 2011가합5949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4,931,049원 및 그 중 각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7.부터 2011. 11....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부동산 매매계약과 특약사항 1) 원고들은 2002. 5. 18.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 대 2,225.9㎡ 및 G 대 1,122.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피고 소유의 각 3/4지분을 대금 3,950,120,000원(평당 5,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의 각 3/4지분 중 각 1/4지분과 각 1,239.675/11,574.9지분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다시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I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 위 대지 매매조건 ① 부동산 평당 : 오백이십만 원(5,200,000원) 총 금액 : 삼십구억 오천십이만 원(3,950,120,000원)으로 확정한다.

② 위 총 금액 중 매매약정금으로 매수인(원고들)은 매도인(피고)에게 2002. 4. 24.까지 10억 원을 지불키로 한다.

③ 잔금 2,950,120,000원은 2002. 10. 30.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키로 한다.

④ ㉮의 ③항의 잔금 지불기일 전 매도인의 지급요구 시 매수인은 10억 원 이내에 중도금조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요구 통보한 날로부터 매수인은 2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위 땅 3/4지분을 가등기 및 가처분 등을 2002. 10. 30. 이내로 완전히 말소하여 등기 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깨끗한 등기상태로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에 하나 가등기 가처분권자와 타협이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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